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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어서 갱신하셔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법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갱신하기 전 확인사항/갱신기간 및 기본사항
운전면허증은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 이후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기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1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기간을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하며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이라고 하며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갱신기간시 1년 내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1종은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됩니다.(갱신기간시 6개월 내 갱신)
-65세부터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종면허라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기간 초과 시 1종 3만 원, 2종 2만원, 70세 이상부터는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하는 방법
2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진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수수료 1만 원)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으로 이동, 사진 등록만 하면 접수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등록 전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본 이어야 하며, 가로 세로 사이즈(3.5cm x 4.5cm) 확인, jpg파일인지 확인하세요
1종의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자기 신고서'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기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지만
없다면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수령방법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한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 취소와 수령지 변경
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이용하는 방법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가능 인근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시험장에서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지참
3)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 x 4.5cm) 2매
경찰서엣 신청하는 경우 적성검사, 사진, 운전면허증 지참 후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후 14일이 지나고 수령하면 되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당일발급 및 현장 적성검사 가능등 편리하기에 이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갱신된 새로운 면허증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